한강에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앨버트 맥팔랜드 부소장(58)에 대한 재판이 기소 2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나 맥팔랜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맥팔랜드씨의 변호인만이 출석했으며 19일 오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맥팔랜드씨는 한국 법원에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생각하며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맥팔랜드씨는 당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미군도 자체 징계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와 시행령 규칙 19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맥팔랜드씨는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시신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이듬해 3월에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맥팔랜드씨는 검찰 조사에 응해왔던 태도를 번복, 법원의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측도 맥팔랜드씨의 재판출석 불가 입장을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주한미군의 비협조로 계속 무산돼 왔다. 맥팔랜드씨는 이 사건으로 미군 자체 징계를 받았으나 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