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축구장에서 애국가를 틀었다며 부천 SK와 대전 시티즌 등 2개 프로축구 구단을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고소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저작권협회는 당초 6월부터 이들 2개 구단을 포함해 모두 7개의 프로축구단을 고소했으나 나머지 5개 구단과는 저작권료 지불 등에 합의해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협회에 따르면 애국가는 작곡자 안익태(安益泰) 선생 사후 50년인 2015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돼야 하므로 각 구단이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틀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부천 SK 관계자는 “프로축구가 ‘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프로 스포츠의 경우 국민의 문화 체육 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