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李載沅 부장검사)는 전국노동자대회 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1t 트럭에 실린 화염병 10박스 200여개를 넘겨받아 같은 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인 서울 시청 앞에서 시위대에 화염병을 넘겨 준 혐의다.
의문사위는 1일자로 최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