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에 가입요건이 강화돼 올해 안에 들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은행 지점 직원들이 고객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신 비과세 장기저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하나은행
“새해가 되면 늦어요.”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들어두지 않으면 후회할 금융상품들이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해야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간 저축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 세금 부담 경감차원에서 2006년까지 가입시한이 3년 더 연장됐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이자율이 다른 저축상품보다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커져 장기적인 재테크에 대단히 유리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만 18세 이상 무(無)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는 현행 가입조건에 내년에는 ‘가구주에 한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즉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 따라서 연말까지 가구주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 상품에 가입해 두면 가입기간 중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 8, 9, 10년 가운데 계약기간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분기별로 1만∼3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만기 때 0.1%의 추가금리를 준다. 또 국민은행의 ‘KB장기주택마련신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7230 비과세 저축’은 7년∼30년까지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1년마다 금리를 변경해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경과된 연 단위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 이자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로 1만∼3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최저 가입기간은 7년이다.
하나은행의 ‘신 비과세 장기저축’은 월 10만원 이상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연 4.9%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고 연 1%의 추가금리를 주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예금을 찾을 수도 있다.
외환은행은 가입기간을 7∼50년 범위 안에서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Best 비과세 장기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마다 적립된 원리금을 자동으로 예치하는 방식이어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일은행은 50년 만기 비과세 예금인 ‘평생비과세 적금’을 12월 말까지 판매한다. 가입 후 3년까지 연 5.2%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매달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연 0.2%의 보너스 금리를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 예치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도 ‘비과세 목돈마련 저축’을 내놓고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50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5.0%의 확정금리를, 3년 이후에는 3년 만기 가계우대 정기적금 금리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들은행상품 특징국민장기주택마련저축―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만기 때 0.1% 추가 금리 신한7230 비과세저축 ―1년마다 금리 변경, 매년 복리로 이자 계산우리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별로 1만∼300 만원 범위에서 자유 롭게 납입하나신 비과세 장기저축―가입 후 3년간 연 4. 9%의 확정금리 적용외환Best비과세 장기저축―가입기간 7∼50년제일평생 비과세 적금―가입 후 3년간 연 5. 2%의 확정금리 적용조흥비과세목돈마련저축―가입 후 3년간 연 5. 0%의 확정금리 적용
자료:각 은행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