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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산세-종토세 내년 2배 이상 껑충

입력 | 2003-12-17 16:52:00

부동산 보유세가 현실화돼 내년 재산세는 현행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단지.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당장 내년 재산세는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종합토지세도 지역과 면적에 따라 2∼3배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여기에 2005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한 단계 더 오를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진다. 종합토지세는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이 누진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세를 매기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중앙 정부의 의지가 원안대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재산세=건물에 붙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 7월 16일∼7월 31일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재산세 인상 방안은 2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과세표준(과표) 산정 방식을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제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時價) 가감산율제로 바꾸고, m²당 기준가액을 현행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시가 가감산율제는 m²당 기준시가가 75만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표 산정 때 최고 20%까지 감산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고 100%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전용면적 97m²)의 경우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이 현재 0%여서 올해는 재산세로 12만6000원을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m²당 기준가액이 현행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르는데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m²당 기준시가가 700만원을 넘어 가감산율 100%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2만6000원이 돼 현재보다 7.35배로 높아진다.

서울 강북지역도 강남보다 인상 폭은 적지만 중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재산세가 평균 20% 정도는 오른다. 노원구 아파트 24평형(전용 67m²)은 올해 재산세로 3만10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19.3% 늘어난 3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강북이나 경기도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은 면적 대신 시가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20∼30% 낮아진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 가운데 73.7%에 해당하는 514만가구의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m²당 기준가액이 46만원으로 추가 인상되기 때문에 아파트 재산세가 예외 없이 모두 오르게 된다.

▽종합토지세=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땅값을 정해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내는 세금이다. 종토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전국 종토세의 적용률은 평균 36.1%. 종토세의 산정 근거인 과세표준(과표)이 공시지가의 36.1%라는 뜻이다. 공시지가가 시가(市價)의 60%에 그치기 때문에 적용률을 감안하면 실제 종토세 과표는 시가의 20∼30%에 그친다.

정부는 내년에 적용률을 39.1%로 올린 뒤 2005년에는 50%로 법정화할 계획이다. 적용률 인상으로 당장 내년에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의 종토세는 12만3000원으로 올해(7만2000원)보다 70% 오른다.

종토세 인상 방안은 서울 강남과 강북권은 물론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도 모두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2005년 새로 도입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개별 건물이나 땅에 부과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모두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전국 주택을 사람별로 합산해 누진과세 △비(非)거주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이나 최고 세율로 중과(重科) △주택은 물론 토지도 7%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실제 살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크게 오른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을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면 연간 524만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2004년2005년재산세과표 산정 때 △m²당 기준가액을 17만→18만원으로 인상△가감산제도를 면적 기준→국세청 기준시가 기준·과표 산정때△m²당 기준가액을 18만→46만원으로 인상·세율 체계 개편종합토지세개별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 종토세: 7만2000원→12만3000원)과표 현실화율을 50%로 인상종합부동산세관련 법률 입법(현재 검토중)비(非)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 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 신설·방안 1: 전국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 과세·방안 2: 비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 세율 적용·방안 3: 방안 2와 같이 하되 토지도 중과세

자료: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내년 지역별 재산세수 증감 전망구분지역10% 이상 증가 시군구서울 송파구(64%), 서초구(37%), 강남구(32%), 성동구(36%), 노원구(34%), 광진구(27%), 용산구(29%)경기 성남시 분당구(46%), 과천시(36%), 의왕시(25%)5% 이상 하락 시군구부산 남구(―6%), 광주 남구(―7%), 울산 북구(―8%)

자료:행정자치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내년 재산세 추정치아파트올해 재산세내년 재산세증감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12만6000원92만6000원80만원(635%)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52평형20만4000원108만7000원88만3000원(433%)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1평형491만3000원742만4000원251만1000원(51%)

자료:행정자치부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