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 이름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통한 편법 증여나 상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5년 안에 부모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자녀가 1억원을 증여받은 뒤 부모 명의의 종신보험에 일시납 방식으로 이 돈을 투입하고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부모가 사망해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최초 증여 금액 1억원에 대한 세금(85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에서 증여 금액을 뺀 4억원에 대한 세금(6400만원)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자녀가 부모 이름의 보험에 가입한 뒤 부모가 준 돈으로 매달 보험료를 낼 경우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이전에 증여를 받아 이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일환으로 도입됐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