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최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관리 규정을 바꾼 뒤 연수생들의 체류기간이 짧아져 일손 부족으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마련해줄 것을 법무부 등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내에는 9개 업체가 산업연수생 191명을 고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내려 연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이 지침에 따라 상당수 산업연수생들이 곧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업체들은 기존 업체의 배정 인원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내 9개 업체는 중국 필리핀 등에 진출해 현지인을 고용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인력을 국내 기업에 보내 부족한 일손을 대체해 왔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