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촬영된 영화 ‘실미도’와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을 불법 건축한 관계자들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의 중구 소유 부지에 불법으로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촬영하도록 한 건축주 한모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구는 인천 무의도에 세트장 7곳(257평)을 불법 건축한 혐의로 영화 ‘실미도’ 세트장 건축주에 대해 2차례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6월 30일 무단 토지 형질변경과 산림 훼손, 불법건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건축주는 영화제작사 관계자로 11월초 영화 촬영을 마친 후 세트장을 자진 철거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드라마를 촬영한 곳은 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어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관광 문화적 마인드가 없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외자를 유치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의도 주민 신순식씨(54)는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는데 인천시는 쫓아내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