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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광주교육청,수능날 골프 친 공무원 징계 요구 무시

입력 | 2003-12-18 17:30:00


광주시교육청이 근무 중 골프를 즐긴 간부를 징계하라는 국무총리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로 연수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시교육청 측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기관장 S씨(장학관)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5일 잠깐 사무실에 들렀다가 한 사립고 교장과 건설업자 등을 만나 전남 장성군 상무대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S씨는 이날 ‘녹색학교 가꾸기’ 지정학교인 이 사립고 교장과 함께 전남 함평군으로 조경수를 보러간다며 허위 출장명령서를 제출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은 이날 제보를 받고 S씨의 평일 골프를 현장에서 적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고 ‘엄중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총리실로부터 통보받고도 40여 일이 지나도록 S씨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정보화 우수기관’ 수상 공로연수단에 S씨를 포함시켰다.

S씨는 이달 10일 출국했으며 미국 브라질 등을 방문하고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S씨가 업자들로부터 접대성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수능일에 근무지를 벗어나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귀국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인터넷사이트에는 “한 개인의 얼빠진 행태를 탓하기에 앞서 그런 인물이 고위직에 앉아 있는 시교육청의 분위기에 한없는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비난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