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수송원가를 고려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교통수단간 환승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통합거리비례제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할증 또는 할인되는 차등요금제 실시가 추진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요금, 신교통카드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1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의 경우 1인당 수송원가는 1052원인데 수입은 638원으로 1명을 수송할 때마다 414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시정연은 1인당 영업원가를 고려할 때 지하철 요금은 매년 21% 인상해 내년에는 844원, 2005년에는 1016원으로 하고 버스요금은 매년 6% 인상해 내년에 742원, 2005년에 787원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참조
시는 이 안을 기초로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초 서울시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버스를 갈아탈 때 현재 50원(7%)인 환승할인액을 200원으로 인상하거나, 환승할 경우 다음번 차량 운임을 공짜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실제 간 거리와 상관없이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본요금에다 추가로 간 거리만큼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시정연은 또 0시∼오전 4시에는 요금을 20% 더 부과하고 오전 4∼6시, 오전 10시∼오후 4시에는 요금을 10% 깎아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이 다양한 요금체계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의 신교통카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며 각 운수업체에 대한 정산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또 신교통카드로는 주차요금이나 민원수수료의 결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버스에는 1회권 자동발급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