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방침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의원간 이견을 보여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단서조항을 달아 계좌추적권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장 불가를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부겸(金富謙·우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계좌추적권 발동 요건을 까다롭게 해 이번 한 번에 한해 연장해 주자”고 말했다.
반면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된 계좌추적권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를 또 연장하는 것은 일몰(日沒)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도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가 이미 상당부분 근절된 데다 계좌추적권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날 공정거래법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각종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권리다. 내년 2월 4일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