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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빙판길 교통사고 국가에 50% 배상책임"

입력 | 2003-12-21 14:42:00


자동차를 몰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도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21일 남궁모씨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상수도 파열 등으로 주택가에서 물이 도로로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 빙판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노면상태를 수시로 점검,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운전자들을 주의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빙판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 운행을 해야하는데도 뒤늦게 빙판을 발견, 제동조치를 취하다 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궁씨는 2000년 12월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가평군 편도 2차선 도로의 내리막 길을 달리던 중 주택가 상수도관 파열로 도로에 빙판이 형성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차를 세우려다 미끄러져 콘크리트 기둥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