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중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무산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계획관리지역에 1만m²(3030평) 미만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던 방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수정 방안을 이달 중 열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금처럼 1만m² 미만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중소규모 공장이라도 개정 시행령 발효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이미 공장설립 준비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허용된다.
건교부는 올해 초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지면적 1만m²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이 불가능해져 경쟁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면적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 수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