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국세청이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5월 파크뷰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한 데 이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2004년도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9월 말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을 거부했으나 재경위의 결의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다.
국세청은 파크뷰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작년 3월 이후 급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 세액을 과세할 방침이다.
하지만 9월 말 현재까지 파크뷰 분양권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일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파크뷰는 33∼95평형 1829가구로 이뤄졌으며 내년 5월 입주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48평형 분양권 매매가는 7억8000만∼8억7000만원으로 분양가(약 4억2000만원)보다 최고 100% 가까이 올랐으나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추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