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현재 50만∼60만원 드는 검사료가 12만∼3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사정을 감안해 당초 2007년부터 MRI검사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2년 앞당기기로 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매년 70만∼80만건 이뤄지고 있는 MRI검사료는 50만∼60만원이지만 자동차보험회사는 병의원에 35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MRI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본인 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50%로 할 경우 4765억원의 보험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3∼4%포인트 인상요인이 생긴다.
복지부는 또 2005년부터 치아의 일부가 썩거나 손상됐을 때 ‘복합 레진’이나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등 치아와 비슷한 색깔의 재료로 때우고 빛을 쪼여 굳히는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초음파검사는 예정대로 2007년부터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