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의회에 근무하던 행정5급(사무관) 공무원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서울시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하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본인의 동의 없이 지방공무원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지자체 소청심사위가 무효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근무하는 정모씨(56)가 청구한 ‘서울시 전입 명령 인사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에서 시 소청심사위가 22일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구의회에 근무하던 9월 25일 서울시 전입 인사발령을 받자 10월 20일 “강남구청장이 한마디 상의나 동의 절차 없이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인사과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과거 ‘자치단체간 인사이동은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에 따라 정씨의 소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효 결정에 따라 9월 25일 인사는 취소되고 정씨는 바로 강남구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시가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을 채용해 시청과 각 구청에 배치하지만 일단 배치되고 나면 시나 각 구의 공무원 신분이 된다.
구 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며 구간 또는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 아래 구의 위임을 받은 시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부처간 인사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부처간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