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4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4) 등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부인이 2001년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므로 이혼소송 제기 후 바람을 피운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간통했을 당시 부인과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서씨 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별거에 들어가는 등 이혼에 대한 쌍방간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부인 안모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2000년 10월부터 남편과 각방을 써오다 이듬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올 4월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안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1년 10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맺었다는 이유로 서씨를 형사 고소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