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헌법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가 내년 3월 5일 개최된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27일 폐막된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이를 최종 확정할 내년 전인대 개최일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 수정안은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 공산당이 사영기업인, 지식인, 노동자·농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함으로써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 길을 열었다.
1954년 제정 헌법 이후 75년, 78년, 82년에 이어 4번째인 헌법 수정안은 10월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안된 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전인대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