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종업원 10인 이하인 제조업체, 종업원 5인 이하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자금의 용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