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9개월여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들 중 92.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명.
이 중 1심 재판이 끝난 41명의 92.6%인 38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가협은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는 민주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보법 7조 3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55명 중 45명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으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자 중 7명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읽거나 인터넷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을 적용받았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