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구렁이 살모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후인 2005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행령에 의해 보호대상으로 지정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반달가슴곰 고라니 멧돼지 살모사 구렁이 오소리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농어민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었으나 법적으로 애완동물로 분류돼 관리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야생화된 고양이도 관리동물로 규정돼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심을 배회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계속 애완동물로 규정된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