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세무신고에서 세무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국세행정평가 사이클을 앞당기는 ‘조기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에 따른 각종 신고와 연말정산,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상 등에 대한 검증을 조기에 실시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곧바로 조사가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 구축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투기대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부동산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대외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액 접대비와 분식결산, 기업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세정(稅政)상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투자가가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세금 관련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국내 기업과 차별 없는 공정한 세무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