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빚 독촉을 하는 사촌형을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씨(28·상업)와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34) 등 2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와 함께 2일 오후 11시40분경 천안시 성정동 주택가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촌형 이모씨(46·석유판매업)를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직산면 예비군훈련장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사업자금으로 사촌형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으나 사업에 실패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선배인 김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