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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7월부터 조사

입력 | 2004-01-06 18:40:00


올해부터 연말정산 내용을 엉터리로 입력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국세청은 200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달 말 끝나면 5개월간 자료 입력과 분석 작업을 거쳐 7월부터 부당 공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조사 착수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개월로 7개월 정도 앞당기는 것이다.

이준성(李浚星)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약국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157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70곳에서 가짜 영수증 1만2600장을 발행하는 등 부당 공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결과 부당 공제 혐의가 큰 근로자는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부당 공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원천세 징수의무에 관련된 ‘실지(實地)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가짜 영수증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유통 경로와 원인 등을 조사한 뒤 부실 영수증을 남발하는 기관이나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1년 연말정산 신고자 가운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람 19만여명을 가려내 23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2002년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