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TV 광고를 제한하고 ‘격투기 체육관’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술의 포장지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술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대해서는 광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재경부는 또 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도장업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번지점프를 안전검사 대상 놀이기구에 새로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