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가입자를 속여 아예 사업자를 바꾸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원 김모씨(40)는 이달 초 오래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꾸기 위해 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찾았다가 “계약서에 사인하면 단말기를 싸게 주고 요금도 깎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리점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며칠 뒤 김씨는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항의했지만 대리점에서는 김씨의 자필 사인이 있는 번호이동신청서를 들이밀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되레 호통을 쳤다.
통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일을 주의하라는 ‘민원예보’를 발령하면서 “이동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판매수수료 등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입자 몰래 번호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번호이동신청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내용을 자필로 기입하면 적법한 번호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제받기 힘들다. 통신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 자신이 작성하는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인을 하기 전에 계약 상대인 사업자의 명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