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자 A31면 ‘학교 못간 증명… 안받는 게 낫죠’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몇 자 적는다. 청소년증은 원칙적으로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신청하는 청소년(13∼18세) 모두에게 발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그동안 신분증이 없어서 겪었던 여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문화시설과 영화관 놀이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조만간 철도 및 지하철 요금 할인도 가능할 것이다.
한민호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