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통보한 고지서에는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라’고 써 있다. 그러나 과연 영수증을 5년이나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즘 시골에서도 매월 부과되는 공과금만 10여 가지에 이른다. 상속세 등 수시 납부한 세금이나 공과금 영수증까지 포함하면 수십 종에 이른다. 그런데 생업에 매달려 동분서주하는 서민들이 이 많은 영수증을 5년이나 보관하는 것은 아무리 꼼꼼히 챙기는 가정이라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5년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차후 행정착오에 대비한 방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서민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김권식 농업·경기 여주군 여주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