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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IOC 부위원장 권리 - 직무 일시정지”

입력 | 2004-01-24 18:02:00

김운용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인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운용(金雲龍) IOC 부위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

IOC는 24일 성명을 통해 “IOC 집행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와 IOC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IOC 위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전,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IOC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8월 1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김 부위원장의 영구제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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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2002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유치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엄중 경고를 받았고 2001년 IOC 위원장 선거 전에는 과잉 공약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뉴욕 사무실 변호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IOC의 이번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부위원장은 고혈압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3일부터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에 입원중이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