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자 23면 ‘장애손녀 살해 할머니 집유’ 기사를 읽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소변과 식사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손녀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할머니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할머니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들 부부가 겪는 시련을 자신이 떠안기 위해 그런 것이라니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정부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국민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 한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최정훈 방송작가·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2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