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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감선거 후보2명 소환…돈살포 혐의 공무원 영장

입력 | 2004-01-26 18:53:00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선거인들에게 현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관 김모씨(54)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오남두(吳南斗) 교육감 당선자로부터 현금 50만원씩이 든 돈 봉투 3개를 건네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50여개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봉투 3개를 전달한 사실만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와 부희식(夫禧植) 후보를 소환해 조사했다. 오 당선자는 김씨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부 후보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오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돼 다음달 11일 취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 77명 등 모두 199명을 조사해 금품살포 30건, 물품제공 31건, 향응제공 34건 등 모두 95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