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 범위가 같아지는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바뀌었다. 달라진 제도에 맞춰 카드를 사용하면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범위가 ‘연봉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로 동일해졌다.
이는 정부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같아졌기 때문. 각 카드의 장점을 잘 살려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와 함께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특히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된 데다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 덕분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절세효과도 커진다.
또 자녀의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장만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전액이 이용금액으로 산정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새 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공제 혜택 외에 할부 이용을 통해 초기 구입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카드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제제도2003년구분2004년연봉 10% 초과금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신용카드 소득공제변동사항 없음소득공제 제외기명 선불카드소득공제연봉 10% 초과금액의 30%(최고 500만원 한도)직불카드 소득공제연봉10% 초과금액의 20%카드사 자체 60일까지 보상분실·도난 보상60일까지 보상 법제화카드사 선택적 보상(입증자료 필요)비밀번호 누설생명위협시 보상 법제화
자료:비씨카드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