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金度勳·37)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해 27일 징역 7년, 추징금 262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洪任錫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검찰 구성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