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류독감이 인체 대 인체 전염으로 번지는 사태에 대비해 최대 10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제제 등 예방치료제를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합동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동남아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 방지와 인체 감염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조기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류독감 상황의 추이에 따라 전체 인구의 20%(1000만여명)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와 이중 10%(100만여명)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용 진단시약 비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동남아지역 여행객에 대해 현지 농장방문을 자제토록 권유하는 소형책자를 배포하고 국내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에 현지 가축사육농장 방문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 검역 검색을 강화하고 특히 탑승객의 통닭, 오리알 휴대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태국 중국산 닭 및 오리고기와 관련 가공품을 수입 금지한 정부는 수입 검역이 끝나지 않은 이 지역 가금육 등 2697t도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