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휴대전화기를 싸게 준다”는 말을 듣고 43만원짜리 휴대전화를 3만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약정할인’에 대해 알아보니 휴대전화기 값 4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한달 통화료로 최소 8만원 이상씩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또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원래 가격을 물어내거나 다른 휴대전화를 사 의무기간은 꼭 채워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마치 인심 쓰듯 싼값에 준다는 식으로 홍보한 처사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약정할인’과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최재선 학원강사·서울 은평구 갈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