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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남 '투기대책' 완화 정부에 요구

입력 | 2004-02-01 22:58:00


충남도는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신행정수도특별법’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 규정의 일부 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는 우선 건의서에서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의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가운데 거래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을 198m²(60평) 이상으로 정한 이 규정(제7조)을 330m²(100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시계획구역 밖 토지 대부분이 필지당 198m² 이상의 임야 또는 농지여서 토지거래상의 지나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대상(200평 이상)과 비교해도 규제가 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토지거래나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한 인허가에 앞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규정(제12조)도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특별법의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여론이 적지 않아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