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금융거래자가 가공 또는 위·변조된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거래중지와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은행 계좌 등을 만들어 돈을 숨겨둔 금융거래자들이 거래중지 조치에 앞서 예금 인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다음달 초부터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거래중지 조치를 취하고 계좌주에 대해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올 1월 398만 계좌의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번호라고 발표한 뒤 모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허위 번호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전국의 금융회사는 우선 고객들에게 통보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는 담당 직원의 오타 등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정정기간에 상당히 정리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기간에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정리가 안 된 계좌의 경우 의도적으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계좌에 대해 조사를 거쳐 돈 세탁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정리가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로부터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그동안 누락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