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육대회는 도핑 테스트의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4일 지난해 10월 전주 전국체전 때 격투기와 기록 종목 위주로 107명의 입상자와 신기록 수립자에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명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전국체전에서 도핑 테스트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
체육회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대학부에서 체급 1위에 오른 전북 모 대학 소속 2명과 1명의 보디빌더가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조사 결과 복용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말 메달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두 금지 약물인 난드롤론 성분의 근육강화제를 복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도 소년체전을 포함해 계속 도핑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레슬링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코치가 피로 해소가 빠르다는 주위 이야기만 듣고 알약을 구입, 선수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며 “코치는 1년6개월, 선수는 6개월씩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