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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헌진/불신 자초한 '閔펀드 수사'

입력 | 2004-02-04 18:57:00


경찰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투자금 653억원 모금과 관련해 수사 착수 초기부터 은폐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수사의뢰서를 받아 민씨를 출국금지해 놓고도 3일 오전까지 이 사실을 감췄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이상원(李相元) 특수수사과장은 3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한번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신문기사 수집 등 기초자료를 모으는 정도”라며 “경찰이 사건을 맡을지도 불투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2일 오후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받지 않았고 공식 의뢰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의 비공식적 지시를 받고 수사하다 곤욕을 치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총수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다.

2002년 최성규(崔成奎) 당시 특수수사과장이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하다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또 1999년의 ‘옷로비 사건’, 2000년의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 등 청와대 ‘하명(下命)사건’을 뒤치다꺼리하느라 만신창이가 됐던 전례들은 경찰로서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당연히 최 청장의 발언은 축소 또는 은폐, 해명성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3일 밤 청와대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2일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자 이상원 과장은 기자들에게 “그럼 수사라고 하자”며 그제서야 수사 착수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경찰은 하루 만인 4일 민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민씨를 전격적으로 연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말조심을 하고 있다. 최 청장도 3일 발언 이후 침묵하고 있다.

환골탈태했다던 경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권력층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구태에서 언제나 벗어날 것인지….

이헌진 사회1부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