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법률구조위원장은 6일 “국회 법사위가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론 대한변협에서도 밝혔듯이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신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론 대한변협에서도 밝혔듯이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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