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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는 학점’만큼만 수업료 납부

입력 | 2004-02-10 14:54:00


내년부터 수업연한(2~4년)이 끝난 뒤 모자라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강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이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해 등록하는 학생에게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4년제 대학의 수강 학점에 따른 등록금 비율은 △1~3학점은 한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