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5037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에 나선다. 신협은 올해부터 정부의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3500억원과 산하 개별 조합들이 앞당겨 납부한 3년치 예금보험료 1537억원을 합쳐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조합원 등 고객들은 거래 신협이 파산해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적금, 출자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협은 또 예금자보험기금을 개별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도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비은행검사2국 조명현 팀장은 “외환위기 전 1600개에 달했던 신협이 현재 1000여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부실 신협이 대부분 퇴출됐고 신협의 영업 실적과 건전성이 개선돼 신협의 예금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074개 신협은 작년에 9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貸損)충당금도 감독 당국의 적립 요구액인 5215억원보다 많은 5506억원을 쌓았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