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체육인 윤리강령’이 채택됐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체육인 윤리강령 채택 △체육단체 분쟁 조정기구 설치 △가맹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인사 회계 감독권 부활을 결정했다.
체육인 윤리강령은 체육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국가관, 사명관, 협동정신, 페어플레이 정신,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헌장.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것.
체육회는 대법관 출신의 위원장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체육계의 덕망 있는 인사를 윤리위원으로 위촉해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체육단체 분쟁 조정기구는 스포츠중재재판소와 일본을 모델로 한 것. 일본의 경우 법조인으로 구성된 3명 내외의 중재인이 분쟁 해결을 도와주며 통상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2000년 11월에 폐지했던 가맹 경기단체 규정을 부활시켜 단체장 인준권, 회계 감사권을 통해 임원 선출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