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11일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기소된 국정원 전 광주지부장 이건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2년 12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정원 도청의혹과 관련된 국정원의 내부 감찰 진행 상황을 평소 친분이 있는 민간인 박모씨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출 정보는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