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사회학 학자들이 모인 한 연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조항들이 혼인 여부나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화여대 조순경(趙順慶) 교수 등 여성학 사회학 전공학자 5명이 모여 만든 ‘차별연구회’는 “소득공제 관련 조항들이 혼인 여부나 가족상황,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12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별연구회는 진정서에서 “소득세법의 부녀자 공제조항은 혼인한 근로여성에게 무조건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혼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또 “배우자 공제조항 역시 법률혼 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사실혼이나 동성혼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부양가족을 직계 존비속과 20세 미만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형제자매로만 규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확대가족 등 다양한 의미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연구회는 덧붙였다.
연구회 회원인 한국여성연구원 최성애(崔星愛)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부양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한 집에서 같이 살며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탕으로 소득을 공제한다”면서 “국가의 조세제도 자체에 차별적 조항이 내포돼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