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경북 안동)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추진하는 ‘독도개발특별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2000년 법안을 발의한 뒤 묵혀뒀다가 최근 독도우표 문제로 한·일 양국간에 갈등이 증폭되자 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독도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유인도(有人島)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촉진시켜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에 가보면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화산섬인 독도는 생태계와 지형, 지질이 독특하고 민감하다.
1970년대부터 울릉도에서 채취한 흙을 이용해 독도에 소나무와 무궁화 등의 나무를 심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토양훼손을 야기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특별법안은 농작물 경작을 위해 동도와 서도를 매립하고 에너지 개발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법안대로 한다면 독도의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온통 인공시설물로 ‘범벅’이 될 것 같다.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도 뜻은 좋지만 비현실적이다. 지금도 독도에 가려면 신청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날씨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울릉도에서 경비정이 독도까지 마음 놓고 가는 날이 1년에 50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울릉의 독도박물관이 독도 연구기능까지 하는데도 독도연구기관을 또 설치하겠다는 것도 생색내기로 비친다.
영유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많이 있고 적게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도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제21조다. 독도개발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