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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 1000달러 이하땐 관세 20%…사치품 제외

입력 | 2004-02-13 18:48:00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사오는 물품 가격의 합계가 1000달러 이하이면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를 매기지 않고 단일 세율 20%가 적용된다.

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상품을 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들여올 때 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객이 귀국시 갖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품목별로 20∼55%씩 붙는 관세율을 물품 합계액이 관세가 붙지 않는 면세점(免稅點)인 400달러 초과에서 1000달러 이하면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키로 했다. 단 녹용(45%), 골프채(55%) 등 사치성 소비재는 지금처럼 품목별 세율이 붙는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편이나 DHL 등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상품의 면세점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김용덕(金容德)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가진 ‘수출입 통관 물류 시스템 혁신을 위한 로드맵’ 발표회에서 하반기부터 인천국제공항에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물류 처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의 화물처리시간(입항∼수입신고·수리)을 현행 9.6일에서 올해 안에 5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