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李相京·전 부산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는 13일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해 “친일파나 반민족행위 처벌이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공익 목적에 한해야지 어떤 보복적 차원이나 후손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친으로부터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가 (일제에 의해) 숨진 과정을 듣고 친일세력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을 갖고 성장했으나, 40년 가까운 법관 생활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 청산의 기준과 관련해 △친일 개념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하고 △친일파의 몰수 대상 재산이 일정 선에서 한정돼야 하며 △재산을 몰수하더라도 그 후손에게 인격권이나 명예권이 침범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부 중 권한이 가장 약한 것이 사법부이다. 그래서 제4의 기관인 언론이 (사법부를) 도와줘야 한다”며 “두 기관은 권력자(견제)에 대해선 상호 협력 관계이고, 서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인준 투표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