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부도로 상장 폐지될 예정이던 대호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 폐지를 보류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측은 “대호측이 최근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호 보통주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주금(株金) 허위 납입으로 ‘유령주’ 파문을 일으킨 대호는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 없이 14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