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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고 단가 담합 6개사 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입력 | 2004-02-15 18:11:00


영상광고 단가를 상의해 결정한 대형 광고회사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영상광고 제작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요구 단가를 받아주는 광고사와만 거래하기로 결의한 한국 광고영상 제작사 협회와 이에 대응해 자체 인상안을 마련, 단가를 담합한 6개 대형 광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소형 영상광고 제작업체의 단체인 광고영상 제작사 협회는 2000년 제작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뒤 자신들의 제작단가를 받아주는 광고회사만 거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제작사 협회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제일기획과 LG애드 금강기획 대흥기획 오리콤 서울광고 등 6개 광고사들은 서로 단가 인상을 논의, 자체 인상안을 마련한 뒤 공동의 납품 단가를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제작사 협회와 광고사들이 공동으로 제작단가와 거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결국 광고주들에게 제작비용 인상분을 전가시켰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